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이혼,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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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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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신해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4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18 4층

위도(latitude): 37.6002968

경도(longitude): 127.1397705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안현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303호, 304호,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03호, 304호, 305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김경민법무사사무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135-8 백석빌딩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60 백석빌딩 101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 분사무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1층 1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1층 107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사무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2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207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나은오늘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전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웰메이드 법조타운 502~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운 502~507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나인 김현수변호사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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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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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비양육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육자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결정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기여도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