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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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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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작성된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부모의 임의적인 포기 의사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가 별거 이후에도 혼인 관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