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 덕진구에서 이혼법무법인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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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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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소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자녀의 양육 환경 안정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자녀가 만 13세 미만일지라도,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육 환경 결정에 참고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모의 양육 능력과 환경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나 거소지, 마지막 공동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