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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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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이나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제도(예: 감치 명령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결 주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자가 위자료를 언제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몇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조정이혼은 공개 재판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조정위원과 당사자, 대리인 변호사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가정의 비밀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