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이패동 재산분할변호사, 이혼, 가족상담 비용비교

남양주시 이패동 인근 재산분할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남양주시 이패동 · 업종 재산분할변호사 외
남양주시 이패동에서 재산분할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남양주시 이패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귀책사유, 재판이혼절차, 재산분할변호사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임대,대여>중장비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재산분할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남양주시 이패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성수 형사민사전문 법률상담 남양주변호사 조성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93-1 더리더스타워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08-4 더리더스타워 504호, 505호

위도(latitude): 37.6111394

경도(longitude): 127.1688367

남양주시 이패동 재산분할변호사

남양주시 이패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젊은스카이차,사다리차,크레인,친절한기사신속배차

분류: 임대,대여>중장비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동

남양주시 이패동 재산분할변호사

남양주시 이패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하성 이유진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법조빌딩정행 4층 4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층 406호

남양주시 이패동 재산분할변호사

남양주시 이패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다산상담코칭교육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276-5 한강프리미어갤러리지식산업센터 S-318

남양주시 이패동 재산분할변호사

남양주시 이패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지혜의나무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13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23번길 13

남양주시 이패동 재산분할변호사

남양주시 이패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1층 1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1층 107호

남양주시 이패동 재산분할변호사

남양주시 이패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050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남양주시 이패동 재산분할변호사

남양주시 이패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동

남양주시 이패동 재산분할변호사

남양주시 이패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남양주시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050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남양주시 이패동 재산분할변호사

남양주시 이패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나은오늘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남양주시 이패동 재산분할변호사

FAQ

남양주시 이패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는 장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중혼이나 근친혼과 같이 법이 강하게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실상 혼인 무효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소급효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명칭은 혼인 취소입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방법(횟수, 장소, 시간)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자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양육자가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가 만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면접교섭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양육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