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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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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처분이나 재산 보전 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 처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