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혼, 다문화이혼, 사실혼재산분할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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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사실혼재산분할, 가족상담, 이혼법무사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생활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글로리 서울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1 wd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3 wd빌딩 9층

위도(latitude): 37.4980038

경도(longitude): 127.031748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결혼과가족관계연구소MnF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5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24 30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사실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유안 이혼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이성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2 녹명빌딩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6 녹명빌딩 11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상간녀위자료소송비용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제하 김진미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9 KB우준타워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15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미담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 오피스텔 12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한라클래식 오피스텔 121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법무법인청녕 강남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8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6 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평화로운 부부상담코칭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9 신웅타워 12층 17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6 신웅타워 12층 17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최한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1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6 1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혼

FAQ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므로 면접 교섭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후에는 부모와 성년이 된 자녀가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법적인 강제나 규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경우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 진행 중 부부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강박이나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자녀의 복리에 위배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에 그 합의 내용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조정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조정 권고가 자신의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