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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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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쟁점의 수, 당사자들의 협조 정도,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가사조사, 조정,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항소심까지 갈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사 소송(이혼 소송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배우자의 폭행이 지속되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퇴거 명령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